새 가입 대상은 소득이 잘 노출되지 않았던 도시자영자 8백19만명이 주축을 이루며 5인 미만 사업장근로자 2백28만명도 의무 가입대상이다.
이로써 국민연금 가입자는 종전의 5인 이상 사업장근로자 4백84만명과 농어촌지역 가입자 2백12만명 등을 포함해 모두 1천7백45만명으로 늘어난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29일 국민연금보험료 부과기준을 확정해 2월5일부터 3월13일까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의무 가입자를 대상으로 소득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입 대상은 공단이 정한 개인별 신고권장소득의 80% 이상을 소득으로 신고해야 연금보험료 부과근거로 인정된다.
신고소득이 기준에 미달하면 공단이 직권으로 권장소득의 80%를 소득액으로 결정한 뒤 보험료를 부과한다.
소득이 없는 실직자 등은 가입만하고 보험료 납부는 유예된다.
개인별 권장소득은 공단이 국세청 과세자료와 공시지가 등을 기초로 1백10개 업종을 사업장 소재지역에 따라 5급지로 세분해 마련했다.
업종별 월평균 권장소득액은 병원경영자 공인회계사 변호사가 월 3백60만원으로 최고를 기록했으며 의약품소매업 1백58만원, 한식당경영자 1백49만원 등으로 정했다.
가입자는 신고된 월평균 소득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4월부터 매월 연금보험료로 납부하며 나중에 지급받는 연금급여액도 월평균 소득에 비례해 결정된다.
소득신고 대상자는 신고기간 전에 일선 통장을 통해 배부된 국민연금 소득월액신고서를 작성해 동사무소나 공단지사에 내야 한다.
공단에서 결정한 소득액이 실제와 다르면 4월1일부터 15일까지 소득정정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공단이 이번에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되는 도시지역별 권장소득을 산정한 결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주민이 1백59만원으로 월평균 소득 1위를 차지했다. 서울 강남구가 1백57만원으로 2위였고 고양시 일산구 1백57만원, 서울 서초구 1백56만원순으로 나타났다. 경기 동두천시의 신고권장소득은 1백22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연금보험료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정한 업종별 기준소득월액에 납부자의 부담능력을 고려해 부과된다.
〈정위용기자〉jeviy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