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29일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행정을 보장하고 후대에 기록유산으로 남기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 공포했다.
이 법률에 따르면 그동안 공문서로 제한해 온 보존대상을 회의록과 비공식보고서 비밀기록 메모노트 등으로 확대해 국가정책의 입안단계에서 종결까지 전 과정을 사후에 규명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후대의 역사적 심판을 거쳐야 할 핵심기록을 철저히 보존, 공개할 수 있도록 대통령의 통치업무와 관련된 청와대의 공식 및 비공식 문서를 대통령 임기종료 6개월 전부터 정부기록보존소에 이관토록 했다.
또 공문서를 무단 파기하거나 국외로 유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통일 외교 안보 수사 관련기관은 특수자료관을 설치해 공문서를 30년간 자체 보관한 뒤 중앙기관으로 이관하도록 했다.
이밖에 국가 전반의 기록보존정책 수립과 핵심기록 공개, 불법유출 기록물 회수 등의 업무를 심의 조정하기 위해 행자부에 국가기록물 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했다.
〈최성진기자〉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