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3부(재판장 방극성·房極星부장판사)는 29일 변호사법위반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전주 모변호사 사무장 이희석피고인(64)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돈을 주고 사건을 소개받은 변호사나 사무장을 처벌할 필요는 있으나 현행 변호사법상 처벌조항이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서는 “변호사 사무장이 건넨 돈이 경찰관의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뇌물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피고인은 지난해 4월 전주경찰서 강모계장으로부터 형사사건을 소개받은 뒤 사례비 명목으로 강계장 등 3명에게 1백60만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9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한편 검찰은 법원의 판결에 불복, 항소할 방침이다.
〈전주〓김광오기자〉ko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