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자영자 국민연금 「권장소득」어떻게 산정하나]

  • 입력 1999년 1월 31일 19시 39분


4월부터 확대실시되는 국민연금의 보험료는 가입대상자의 소득신고에 따라 결정되지만 신고가 불성실하거나 불완전한 경우에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마련한 ‘신고권장소득액’에 따라 결정된다.

소득노출 정도가 낮은 도시자영자 대부분이 국민연금 가입자로 전환됨에 따라 공단은 신고권장소득의 80% 이상을 신고해줄 것을 권장하고 있다.

가입자의 소득신고가 이 기준을 충족하면 신고된 소득의 3%가 보험료로 결정된다.

만일 가입자가 그 미만으로 신고하면 공단은 직권으로 신고권장소득의 80%를 소득으로 확정한 뒤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소득신고의 ‘가이드라인’역할을 할 신고권장소득은 어떻게 산정되는가.

공단은 5일부터 3월13일까지 소득을 신고해야할 도시자영자를 과세자료 보유형태에 따라 크게 네 부류로 나누고 신고권장소득 산출방식을 정했다.

이에 따르면 도시자영자는 ①사업소득신고자료 보유자 93만명 ②사업자로만 등록된 1백49만명 ③의료보험 부과자료 보유자 2백54만명 ④자료 미보유자 2백88만명 등으로 분류된다.

①의 경우 공단이 준비한 업종별 기준소득표의 금액에다 가입자의 부담능력이 반영된 ‘조정계수’를 곱한 숫자가 신고권장소득이다.

②의 경우 기준소득표에 나타난 금액이 신고권장소득이다.

③의 경우 국민연금사업장 가입자의 평균소득에다 조정계수를 곱한 숫자가 신고권장소득이다.

④의 경우 소득이 있을 때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보수월액인 월 99만원이 권장소득액이다.

공단은 가입자가 신고한 금액을 신고권장소득을 기준으로 검증한 뒤 도시자영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할 방침이다.

〈정위용기자〉jeviy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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