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내부순환로」 이곳선 주의운전

  • 입력 1999년 2월 1일 19시 00분


1일 개통된 서울 내부순환로중 주의운전이 필요한 곳은 다음과 같다.

△심한 굴곡구간〓홍제∼마장·청계램프구간(13.7㎞)에 많다. 연희∼홍제∼홍은램프 구간, 길음램프, 월곡램프, 마장·청계램프 구간. 이 구간의 최고속도는 시속 60㎞(내부순환로 제한속도 시속 70㎞)

△화물차량 통행〓당초 40t까지 예정했다가 3.5t이하만 허용.

△과속단속〓위험구간 주변등 8곳에 단속 카메라가 설치됐다. 설치장소는 서대문구청앞, 아리랑고개앞, 길음동 현대아파트앞, 마장동 청계고가 접속부.

△곡선및 경사구간〓1m 높이 중앙분리대의 전조등 불빛 차단효과가 높지 않아 저속운행해야 한다.

△도로와 램프 접속부〓분리벽이 설치돼 있으나 안전시설이 없어 천천히 진입해야 한다.

〈김경달기자〉da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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