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 봉투-쇼핑백 15일부터 사용 규제

  • 입력 1999년 2월 1일 19시 00분


각종 매장에서 물건을 담아갈 때 사용하는 1회용 봉투와 쇼핑백 사용이 규제된다. 음식점에서의 1회용 컵 접시 나무젓가락 사용기준도 크게 강화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환경부 심재곤(沈在坤)폐기물자원국장은 “1회용품 쓰레기가 하루 1천t 이상씩 발생해 이를 줄이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물건을 담을 때 쓰는 봉투와 쇼핑백은 지금까지 매점측에서 고객에게 무료로 나눠주었으나 앞으로는 10평 이상 규모의 각종 매장에서는 무료배포가 금지된다.

이들 매장에서는 봉투나 쇼핑백에 대해 △유상판매제 △환불제 △사은쿠폰제 중 한가지를 선택해 실시해야 한다.

△유상판매제는 봉투나 쇼핑백을 돈을 받고 파는 제도 △환불제는 봉투를 쓰고 되가져가면 봉투값을 돌려주는 제도 △사은쿠폰제는 고객이 봉투를 가져가지 않을 때 다른 혜택을 주는 제도다.

전국 모든 음식점에서는 1회용 컵 접시 나무젓가락을 사용한 뒤 이를 90% 이상 회수해 재활용할 수 없을 경우 사용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전국 음식점에서는 종이와 합성수지 알루미늄박 등으로 만든 1회용 컵과 접시 및 나무젓가락을 사용한 뒤 이를 90% 이상 회수해 재활용할 수 있음을 서류 등을 통해 증명해야 한다.

음식점과 매장에서 이같은 규제를 위반하면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원홍기자〉blues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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