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변호사에게 사건을 수임해 준 전현직 판 검사에 대한 형사처벌없이 검사 6명의 사표를 수리하는 선에서 사건을 종결한 것은 검찰 스스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기를 거부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 “이변호사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하위직 공무원들은 구속하면서 더 큰 책임을 져야할 판 검사는 단 한명도 형사입건하지 않은 것은 공정성이나 형평성에 어긋하는 것”이라고 비난.
서울대 권영성(權寧星)교수는 “이번 사건은 판 검사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부조리가 결합돼 발생했다”며 “특별검사제 도입이나 검찰총장의 중립화 등 보완책이 도입하지 않는 한 문제는 되풀이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훈·권재현·박윤철기자〉dreaml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