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이변호사로부터 떡값과 전별금 등의 명목으로 1백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이변호사사건의 여파는 검찰을 거쳐 법원으로 옮아갔다.
검찰은 이날 이변호사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 현직 검사는 25명, 현직 판사는 5명이 이변호사로부터 휴가비 회식비 떡값 전별금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태정(金泰政)검찰총장은 수사결과 발표에 앞서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이번 사건으로 국민 여러분께 커다란 실망을 끼쳐드린데 대해 진심으로 사죄한다”면서 “과거 일부 잘못된 관행을 완전히 뿌리뽑고 기필코 법조 정화를 이루어 국민이 기대하는 새로운 윤리관과 직업의식을 확립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병국(崔炳國)전주지검장 윤동민(尹東旻)법무부 보호국장 등 검사장(차관급) 2명을 포함해 6명의 사표를 수리하고 심재륜(沈在淪)대구고검장에 대해 이미 징계를 청구했으며 유국현(柳國鉉)수원지검차장에 대해서도 징계를 청구키로 했다.
검찰은 또 제갈융우(諸葛隆佑)춘천지검장 등 5명에 대해서는 징계시효가 지나 경고후 인사조치키로 했으며 10만∼50만원의 소액을 받고 징계시효가 지난 12명에 대해서는 경고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이날 검찰의 판사명단 통보에 따라 강병섭(姜炳燮)인사실장을 단장으로 한 조사단을 구성, 검찰의 조사자료에 대한 분석작업에 들어갔으며 곧 관련 판사들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대법원은 이달 중순까지 조사결과를 발표한 뒤 법관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키로 했다.
검찰은 이변호사로부터 사건소개비로 2백80만∼1천1백만원을 받은 대전지검 배수만(裵洙滿·4급)과장 등 전현직 검찰 직원 6명을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옥광석(玉光石)대전지검 검찰주사보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하는 한편 사안이 가벼운 5명을 징계에 회부하고 34명을 경고조치했다
검찰은 이변호사와 전사무장 김현(金賢)씨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현 사무장 김정익(金廷益)씨와 전 사무장 정무광(鄭武光)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하준우기자〉ha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