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비리수사 발표/문제점]관행으로 덮어버린 비리

  • 입력 1999년 2월 1일 19시 57분


이종기(李宗基)변호사 수임비리사건 수사결과는 비리 혐의가 있는 판검사들에 대한 ‘관대한 처분’으로 특징지워진다.

이 사건에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판검사만 30명에 이르고 전별금 떡값 휴가비 회식비 사건소개비 등 각종 명목의 금품수수가 법조계의 뿌리깊은 관행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을 엄정하게 처리했다지만 5백만원 이상의 사건소개비를 받은 검찰 일반직원을 구속한 것에 비하면 판검사들을 관대하게 처분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검찰은 일반직원들은 사건소개의 대가로 돈을 받았으나 판검사가 받은 돈은 대가성이 없다고 나름대로 타당한 이유를 들고 있다. 또 검찰은 내부반발을 무릅쓰고 엄격하게 검사들을 징벌,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자는 의지를 명백히했다.

하지만 검찰은 5백만원 이상의 향응 전별금 떡값 등을 받은 검사가 3명이라고 밝혔다. 이들 중 한 검사는 이변호사에게 먼저 돈을 요구해 2백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는 등 ‘죄질’을 따진다면 일반직원에 못지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검찰은 대법원에 금품을 받은 판사 5명의 명단과 비리 혐의를 통보했지만 이들을 직접 조사하는 ‘모험’을 하지는 않았다.

〈하준우기자〉haw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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