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민원 잘못처리땐 5천원지급…「서비스헌장」선포

  • 입력 1999년 2월 1일 19시 57분


민원인이 행정자치부 공무원의 잘못으로 민원처리를 위해 두번 이상 행정기관을 방문하면 보상금 명목으로 약 5천원의 교통비를 받게 된다.

행자부는 1일 정부세종로청사에서 김정길(金正吉)장관을 비롯해 전체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의 민원행정서비스헌장 선포식을 갖고 즉각 시행키로 결의했다.

이 헌장에 따르면 공무원이 불친절하거나 불편 및 불만족을 초래해 민원인이 다시 방문하면 재방문 때마다 약 5천원을 지급하고 시외전화나 국제전화로 민원처리를 요구했으나 제대로 안되면 전화료를 실비 보상키로 했다.

또 민원인에게 불쾌감을 준 공무원은 즉시 재교육을 받도록 하고 민원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부정 및 비리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각 실과에 민원도우미를 지정해 민원인들을 안내하도록 하고 전화는 3번 이상 벨이 울리기 전에 받으며 민원서류 접수 이후 중간 처리상황을 전화나 우편으로 민원인에게 알리도록 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난해 말 총리실 주관으로 실시한 중앙부처 민원서비스 평가에서 행자부가 최하위를 기록한 점을 감안해 중앙부처로는 처음으로 민원서비스헌장을 제정 시행키로 했다”고 말했다. 02―3703―4141∼9

〈최성진기자〉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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