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 5명 외에 또다른 판사 한명의 금품수수를 확인했으나 이미 징계시효가 지났고 퇴직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5명만을 대법원에 통보했다.
법원과 검찰 관계자는 “이들 5명의 판사 계좌에 이변호사의 계좌에서 인출된 수표가 1월과 9월에 입금된 것으로 미뤄 이변호사가 추석 설을 전후해 떡값명목의 돈을 건넨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양판사는 97년 대전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할 때 한차례에 2백만원, L고법부장판사는 3차례에 걸쳐 4백만원, H부장판사는 2백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Y부장판사와 S판사도 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원표기자〉cw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