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장진호/판검사 임용제도 이젠 바꿔야

  • 입력 1999년 2월 2일 19시 28분


법조계 말단에서 30여년간 법조계의 모든 것을 소상히 보고 체험한 사람으로서 법조비리의 근절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작년의 의정부지원 비리에 이어 최근 대전에서 이종기변호사 사건이 터졌다. 하지만 사례비나 전별금을 주고 받는 피상적인 면만을 부각시키는 언론과 수사당국의 태도는 이번 사건의 본질을 퇴색케 하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사례비가 아니라 수임한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었느냐 하는 것이다. 마땅히 응징돼야 할 사람이 면죄부를 받거나 선량한 사람이 억울하게 처벌을 받았는지 밝혀내 사건을 부당하게 처리한 판검사를 공개하고 응분의 조치를 하는 것이 이같은 법조비리를 척결하는 1차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아울러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제도 개선에 눈 돌려야 한다. 먼저 사법시험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법대 출신 중 학업성적과 도덕성을 엄격히 평가해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고 변호사로서 10년 이상 경력을 쌓고 40세 이상 된 사람 중에서 판 검사 자질이 있다는 사회적 평판을 받은 사람을 임관해야 한다고 본다. 굳이 자격시험제도를 고집한다면 판검사, 변호사제도를 달리 운영하면 어떨까. 법조인 중 상당수가 동기동창 아니면 선후배 관계여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

둘째, 판 검사의 권한을 축소 분산하고 이들도 수사나 재판결과에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현재 판검사는 재판이나 수사결과에 대해 ‘견해차이’를 내세워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것이 불문율로 돼있다.

셋째, 업무량이 과중해 개별사건이 심도있게 처리되지 못하므로 판검사를 대폭 증원하고 즉결심판 약식사건 등을 처리하는 부검사 간이판사제도의 조기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끝으로 수사나 재판이 종료 확정된 사건의 경우 당사자 또는 시민단체의 요청에 따라 수사와 재판의 내용을 언론에 공개해 공정성을 사후 검증케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국가기밀관련 사건이 아닌 경우 여론의 검증을 받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같은 제도를 활용해 용기있는 언론의 비판과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제 기능을 한다면 법조계의 부정부패는 줄어들 것이다.

장진호(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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