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전관예우와 관련해 10가지, 사건브로커와 관련해 8가지 대책을 내놓았다. 의정부 사건에 이어 대전법조비리를 통해 제기된 문제들을 거의 망라한 셈이다.
새로운 변호사법 개정안은 전관예우와 관련, 변호사의 처벌조항을 강화한 것이 특징.
그동안 사실상 무제한 허용돼온 변호사의 개업을 제한해 비리에 연루된 판검사는 최소 2년간은 변호사개업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또 비리를 저지른 변호사의 결격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영구제명 제도까지 도입함으로써 비리 변호사에 대한 칼날을 높이 뽑아든 셈이다.
그러나 변호사들은 “마치 모든 법조비리가 변호사만 책임져야 하는 것처럼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사법연수원 출신의 한 변호사는 “법무부의 대책은 나열식이고 처벌조항만 강화한 것에 불과하다”며 “예를 들어 검찰출신이 변호사 선임계를 내지않고 사건을 맡은 뒤 후배 검사에게 전화 한통화로 사건을 해결하는 관행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변호사는 “변호사 광고를 허용한 것 말고는 변호사의 규제에만 신경을 쓴 느낌”이라고 말했다.
개업지 제한과 관련해 검사 출신 변호사가 일방적으로 불리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채택을 하지 않은 것은 ‘검찰 감싸기’라는 목소리가 높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화를 위해 정치인 고위공직자를 전담수사할 ‘공직자비리조사처’를 신설키로 한 것도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첨예한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는 사안에 대해 ‘옥상옥’의 또다른 수사기관을 만드는 것 외에는 별다른 의미가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서정보기자〉suh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