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2일 삼성생명의 자기계열집단간 부동산 매입을 조건부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중앙일보사는 사옥을 판 뒤 임차해 계속 사용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중앙일보사가 삼성 계열에서 완전히 분리돼야 하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계열분리 승인이 나기 전에 삼성생명이 지급하는 계약금이나 중도금은 중앙일보와 삼성계열사간 부채(지급보증 포함)해소 등에만 사용돼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 조건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삼성생명과 중앙일보의 부동산 매매거래에 대한 승인은 무효가 된다. 중앙일보사가 삼성생명에 갚아야할 부채는 지급보증을 포함해 1천2백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또 부동산 매매가격과 임대료 결정은 삼성생명 고객인 보험가입자의 이익을 최대한 고려해 시가(감정가)를 기준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성생명은 한국감정원의 평가결과 중앙일보사 매각대상 사옥의 감정가격은 △서울 중구 순화동의 21층짜리 본사사옥이 2천6백75억원 △서울 송파구 가락동 사옥이 2백65억원이라고 금감원에 보고했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