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대상도 영세사업장에서 근무했다가 퇴직해 고용보험의 혜택조차 받지 못하는 실업자를 비롯해 상대적으로 형편이 가장 어려운 실업자에서부터 고졸 대졸 미취업자까지 그 범위가 확대됐다.
기본훈련계획은 노동부가 짜지만 예산은 16개 시도가 집행한다. 시도당 배정되는 훈련생 수는 원칙적으로 인구수에 비례한다. 훈련비는 전액 국고에서 지원되며 훈련생에게는 월 3만∼41만원의 수당이 지급된다. 자격증을 딸 경우 20만원의 자격취급 수당이 추가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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