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기업이 퇴직금으로 적립해 놓은 충당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다른 사업비용으로 전용하는 바람에 기업이 망하면 종업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는 폐단을 막기 위한 것이다.
재정경제부는 4일 퇴직금제도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작년말 최종 정비됨에 따라 3월부터 퇴직금 보장을 위한 기업연금 형태의 새로운 금융상품이 판매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기업연금제도는 노사합의에 의해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의 퇴직금충당금 예치제도도 계속 존치된다.
금융감독원은 기업연금 상품의 이자율과 적립 방식, 가입기간 등 구체적 요건을 마련해 금융기관 신청이 들어오는대로 허가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퇴직충담금 담보대출 안된다〓이번에 새롭게 시행되는 기업연금은 퇴직금충당금을 △보험사의 보험상품에 가입해 일정금액을 정기적으로 불입하거나 △은행 투신사 농수축협의 신탁상품에 맡기는 것이다.
계약해제 때(종업원 퇴직시)는 퇴직하는 종업원이 일시불과 연금 중 선택할 수 있다. 다만 돈을 수령하는 주체를 기업이 아닌 종업원으로 해 기업이 망하더라도 종업원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안전하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금도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종업원퇴직적립보험이라는 상품을 개발해 판매하고 있으나 계약해제시 수급자를 기업으로 못박아 기업이 망하면 종업원이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 기업이 퇴직충당금을 담보로 제공한 대출을 신청할 때는 금융기관이 계약 당사자인 종업원의 동의를 받도록 요구해 퇴직금충당금을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관행을 차단한다.
재경부는 기업이 새 제도에 따라 보험이나 신탁형태로 사외예치하면 전액을 비용처리로 인정해 법인세 면제 등 세제감면을 해줄 방침이다.
▽해결해야 할 과제〓재경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퇴직금충당금이 기업 자금운용에 큰 도움을 준 것이 사실”이라며 “이 제도를 채택하면 기업의 자금운용이 그만큼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노사관계에서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될 전망이다.
금융권은 퇴직신탁 상품의 운용수익에 대해 비과세를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는 다른 상품과 형평성을 고려해 허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은행권은 기업연금 제도의 성공여부는 이들 상품의 운용수익에 대한 비과세가 절대적 요건이라고 보고 있다.
〈반병희기자〉bbhe42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