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이날 “노의원이 4일 공판기일 변경신청을 했으나 변호인과 협의해 기일을 정한 만큼 변경할 수 없다는 방침을 통보했는데도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면서 “다음달 12일 오후 2시 법정에 출석하도록 강제구인 조치했다”고 밝혔다.
노의원은 이에 대해 “5일 오전 11시부터 국회 도시영세민대책 특별위원회에 참석하느라 법정에 나갈 수 없었다”고 밝혔다.
‘한보리스트’에 올라 기소된 8명의 정치인 가운데 유일하게 1심 재판에 계류중인 노의원은 95년 9월 한보측으로부터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97년 6월 기소됐다.
노의원은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신병치료를 이유로 중국에 머물다 귀국하는 등 9개월간 재판에 나오지 않아 재판부가 출국금지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