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故최종현회장 상속세「최소 5백억」역대 최고액될듯

  • 입력 1999년 2월 7일 19시 29분


고(故)최종현(崔鍾賢)SK그룹 회장의 상속세 시한이 이달 26일로 임박했다. 최회장의 유족과 SK그룹은 곧 최회장이 남겨 놓은 유산의 리스트와 함께 상속세액을 국세청에 자진 신고해야 한다.

SK가(家)는 ‘부의 세습’에 부정적인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된 첫 재벌그룹으로 신고내용 및 세액규모에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부세습’정책의 시금석〓SK그룹측은 이미 최회장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광진세무서측과 신고기준 절차 등을 협의하고 있다.

그룹의 한 관계자는 “정부는 물론 국민의 주요 관심사인 만큼 자료에 근거해 정확히 계산, 신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회장은 생전에 “기업인들이 번 만큼 세금내는 것이 애국하는 길”이라고 입버릇처럼 강조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SK측은 상속세 신고일에 맞춰 고인의 이같은 철두철미한 납세정신을 되새기는 자료도 배포할 계획.

오너일가의 상속 증여 등을 앞둔 다른 재벌그룹들도 SK가의 상속세 처리방향에 비상한 관심. 정부 대응의 강약에 따라 ‘부의 세습’에 대한 정책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역대 최고상속액 낼 듯〓최회장 유산은 크게 계열사 주식과 부동산 미술품 등이 주류. 워커힐 빌라는 호텔 소유로 월세 3백만원에 임대해왔던 것이다.

최회장 소유 상장사 주식은 SK증권 4백59만주를 비롯, SK㈜ 등 1천4만주.

현행 세법에 따라 이를 주식별로 타계전 1개월동안의 1일 종가 평균치를 곱하면 3백50억원이란 평가액이 나온다. 여기에 SK건설 등 비상장사의 납입자본금 총액중 최회장 소유분(16%)을 더하면 최회장 유산중 주식가치 총액은 1천1백억원에 이른다.

45%의 세율(상속재산이 50억원 이상일 경우)을 적용한 뒤 4억1천만원의 누진공제를 제하면 상속인들은 주식에서만 대략 4백90여억원의 세금을 내야한다.

여기에다 각종 유가증권, 신탁자산 등을 감안하면 전체 상속세 규모는 최소한 5백억원 규모를 넘어설 전망. 고 이정임 대한유화 회장 유족들이 91년 상속세로 냈던 2백78억원을 뛰어넘는 역대 최고액이다.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는데 세액이 왜 그것밖에 안될까 의문을 가질 수도 있다.

이달 5일 종가로 최회장 보유주식(상장사)을 재평가하면 지난해 8월 당시 3백50억원대에서 8백60억원으로 뛰어오른다. 그러나 사망후 주가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 SK입장에서는 의도하지 않았던 절세(節稅)를 하는 셈.

80년대 후반 상속세 문제로 국세청의 철저한 조사를 받았던 S그룹 관계자는 “절세는커녕 SK쪽에선 국민시선을 의식해 오히려 많이 내려고 할 것”으로 예상했다.

〈박래정·홍석민기자〉eco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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