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합의에서 회사측은 합병에 따른 정신적 위로금으로 통상임금의 6개월치를 전종업원에게 지급하며 향후 정상조업에 따른 경영목표 달성시 주단위로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다.
장려금 규모와 관련해 노동부는 5월말까지 매주 25%씩 400%(상여금 기준)를 지급하는 중재안이 받아들여졌다고 밝혔으나 사측은 정확한 장려금 규모를 공개하지 않았다.
양측은 이밖에 △2000년 말까지 현대측이 LG반도체의 직원을 고용보장하고 △불가피한 고용조정시 평균임금 10개월치를 명예퇴직금으로 지급한다는 기존 LG―현대그룹간 합의안을 재확인했다.
〈박래정·정용관기자〉eco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