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징계재심위, 외대교수 18명 징계취소 결정

  • 입력 1999년 2월 7일 19시 30분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는 7일 한국외국어대학 학교법인(동원육영회)이 지난해 서재명(徐在明·61·경제학)교수 등 이 대학 교수 18명에 대해 내린 징계 및 직권면직 처분을 모두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재심위원회는 “교원을 징계할 경우 징계대상자가 징계혐의 사실을 미리 알고 충분히 자기변호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함에도 그같은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결정이유를 밝혔다.

위원회는 “재단측이 징계의결 요구 사유설명서를 당사자에게 송부하지 않거나 징계위원회 개최 당일 또는 직전에 송부한 것은 징계절차에 있어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라고 밝혔다.

〈이진녕기자〉jinny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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