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관계자는 “지난주까지 판사 5명이 제출한 소명서에 대한 검토작업을 모두 마쳤다”며 “19일경 조사결과를 발표하기 위해서는 이번 주말까지 소환조사를 포함한 모든 조사 절차를 마무리해야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자체조사결과 판사들의 비리혐의가 확인되면 관련자들을 법관징계위원회 및 인사위원회에 회부, 징계처분하거나 대법원장 명의로 ‘경고’한 뒤 인사조치할 방침이다. 대법원은 또 이변호사의 부인이 “이변호사의 동업 변호사였다가 현재 판사로 재직중인 S판사가 당시 ‘떡값’을 돌렸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S판사에 대해서도 이번주중 소명서를 내도록하고 소환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원표기자〉cw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