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입학생에 사례비 받은 「금품교수」 구속

  • 입력 1999년 2월 7일 20시 01분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7일 안동대 체육학과 편입학 과정에서 지원자들로부터 수백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이 대학 체육학과 학과장 박무철교수(52)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교수는 지난해 2월초 편입이 결정된 황모씨(35)에게 사례비로 2백만원을 요구해 10만원권 구두표 8장을 받는 등 편입학자 2명으로부터 2백1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박교수는 또 대학원 합격 후 군입대를 앞둔 김모씨(25)에게 등록을 하지 않는 대가로 50만원을 주기로 한 뒤 불합격된 배모씨(49)에게 2백만원을 주면 김씨 대신 입학시켜 주겠다며 뇌물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용균기자〉jyk061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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