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석구변호사『沈 전고검자 면직처분은 부당』

  • 입력 1999년 2월 8일 07시 34분


대구의 한 변호사가 심재륜(沈在淪)전대구고검장의 면직처분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속 서석구(徐錫九·55)변호사는 7일 ‘대전 이종기변호사 법조비리 사건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A4 용지 47장 분량의 의견서를 발표했다.

서변호사는 이 의견서에서 “심 전고검장의 성명발표는 형식논리로 볼 때는 항명이지만 정치검사의 폐해가 엄연한 현실인 만큼 이를 항명으로 규정할 수 없다”면서 “심 전고검장에 대한 면직처분 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불과 3시간반이라는 짧은 시간에 면직 결정을 내린 것은 심전고검장이 제출한 소명자료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전 법조비리사건이 지나치게 과장되고 희화화됐다”면서 “대부분의 사건이 공정한 수사와 재판, 변론으로 해결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이 법조계 전체를 부패한 범죄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구〓정용균기자〉jyk0618@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