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2-08 18:351999년 2월 8일 18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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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8일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률을 개정해 하반기부터 ‘수해복구비 선(先)집행 후(後)정산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이 제도는 수해가 발생하면 중앙재해대책본부가 피해를 조사해 복구계획을 확정한 뒤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책정단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관련예산을 집행한 이후에 정산하는 것이다.
〈최성진기자〉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