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소년, 5세어린이 1천원 뺏고 한강 빠뜨려 살해

  • 입력 1999년 2월 8일 18시 35분


열두살 어린이가 1천원을 빼앗기 위해 다섯살 어린이를 한강둔치로 유인한 뒤 강물로 밀어 숨지게 한 사건이 뒤늦게 밝혀졌다.

지난해 12월5일 정오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의 한 가게 앞에서 이 동네 신모군(12)은 같은 동네 금모군(5)이 1천원을 쥐고 놀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신군은 미니카를 주겠다고 속여 영등포구 양화동 해양소년수련소 앞 한강둔치로 금군을 유인한 뒤 1천원을 빼앗고 강물로 밀어 숨지게 했다.

검찰은 신군이 형사처벌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미성년자이어서 3일 불기소처분했다.

그러나 금군의 아버지(40·자영업)가 최근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1부(재판장 김대휘·金大彙부장판사)에 유모군(13·양천구 신정동)이 또다른 가해자라며 유군의 아버지를 상대로 부동산가압류신청을 냈다.

신군이 미성년자라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데다 월세집에 사는 등 가난해 아들의 죽음을 보상받을 길이 없어진 피해자측이 이 사건을 추적하던 도중 유군이 가담한 혐의를 발견한 것.

피해자측은 신청서에서 “신군과의 전화통화에서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유군이 신군에게 ‘1천원 이상 가진 애가 보이면 돈을 빼앗고 한강으로 데려가 물에 빠뜨려라’고 지시한 사실을 밝혀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측은 유군의 부모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기 전 단계로 유군의 집을 가압류신청했다.

피해자측은 증거자료로 신군과의 통화를 녹취해 재판부에 제출했으며 재판부는 이번주중 판결할 예정이다.

〈이헌진기자〉mungchi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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