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2-09 19:221999년 2월 9일 19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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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징계시효가 지나지 않은 1,2명에 대해서는 이번 주내 근무지 법원장의 징계청구를 받아 징계위원회를 열고 정직 감봉 등 중징계할 방침이다.
대법원은 징계를 받게 될 법관이 사표를 내더라도 징계를 먼저 한 뒤 사표를 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원표기자〉cw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