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비리]「떡값」판사 5명 10일 징계 결정

  • 입력 1999년 2월 9일 19시 22분


대법원은 10일 법관인사위원회를 열어 검찰조사에서 이종기(李宗基)변호사로부터 ‘떡값’을 받는 등 비리혐의가 드러난 현직 판사 5명에 대한 징계위원회 회부여부 및 인사조치 수위를 결정한다.

대법원은 징계시효가 지나지 않은 1,2명에 대해서는 이번 주내 근무지 법원장의 징계청구를 받아 징계위원회를 열고 정직 감봉 등 중징계할 방침이다.

대법원은 징계를 받게 될 법관이 사표를 내더라도 징계를 먼저 한 뒤 사표를 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원표기자〉cw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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