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형오(金炯旿)의원은 10일 “정보통신부와 대법원이 최근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기통신 감청건수는 총 6천6백38건으로 97년의 6천2건에 비해 10.6% 늘어났다”고 말했다.
그는 “이같은 감청건수 증가는 ‘국민의 정부’ 들어 국민의 통신불안이해소됐으며인권이신장됐다는 정부 여당의 종전 주장과는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분기별 감청건수는 △1·4분기 1천6백20건 △2·4분기 1천9백60건 △3·4분기 1천9백85건 △4·4분기 1천73건 등으로 3·4분기 감청건수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의원은 “3·4분기 감청건수가 많았던 것은 보궐선거와 ‘총풍’ 및 ‘세풍’ 등 정치적 상황과 무관치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4·4분기에 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것은 국민적 비판과 관심이 고조됐던 국정감사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자료에 따르면 법원의 영장없이 48시간 동안 국가수사기관에 허용되는 긴급감청건수는 지난해 총 감청건수의 15.6%에 해당하는 1천38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56.8%(5백90건)는 경찰에 의해 이뤄졌다.
또 지난해 법원의 감청허가서 기각률은 △1·4분기 1.4% △2·4분기 1.6% △3·4분기 1.0% △4·4분기 2.1% 등 점차 늘어나는 추세로 법원의 감청연장심사가 강화됐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김의원은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통부 관계자는 “감청건수가 증가한 것은 사실”이라며 “이는 감청자료를 제출받는 통신사업체가 97년 17개에 불과했으나 98년에는 PCS분야 감청추가 등으로 25개로 늘어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정통부는 수사기관이 영장을 가져오면 협조하는 것일 뿐이며 감청목적이 무엇인지는 정통부와는 관련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문 철기자〉full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