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2-10 18:591999년 2월 10일 18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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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중부경찰서는 10일 아파트에 주차된 차량과 포장마차 등에 잇따라 불을 지른 혐의로 오모군(14·전북 완주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함께 불을 지른 김모군(12·전주시 평화동)을 전주지법 소년부로 송치했다.
오군 등은 경찰에서 소방차가 달려오는 것이 재미있어 불을 질렀다”고 말했다.
〈전주〓김광오기자〉ko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