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시행 「관악산 고도제한」문답풀이]

  • 입력 1999년 2월 10일 19시 25분


서울시가 10월부터 관악산 인근지역(재개발 예정지역까지 포함)에 들어설 건축물에 대해 고도제한을 하겠다고 발표(4일자 A17면 보도)하자 구체적으로 고도제한을 받게 되는 재개발 지역이 어느 곳인지에 대한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시 도시계획과를 통해 궁금증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문의 02―731―6741∼5

▼문

관악산 인근의 모든 재개발 지정구역이 고도제한을 받게되나.

▼답

그렇지 않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이미 건물 층수가 정해진 곳은 제외된다. 그러나 조합이 결성되거나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됐더라도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곳은 검토 대상에 포함된다.

▼문

층수 미정으로 고도제한 검토대상에 포함된 지역은 어디인가.

▼답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재개발 예정지역으로 지정된 11곳이다. 관악산에서 가까운 △3구역(신림10동)5만2천㎡ △12구역(신림10동)1만2천㎡ △14구역(신림6동)1만3천㎡ △15구역(신림6동)4만1천㎡ △18구역(신림7동)2만8천㎡ 등 14만6천㎡(약 4만4천평)는 고도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관악산에서 조금 떨어진 △4구역(봉천4,8동)1만2천㎡ △5구역(봉천4동)1만9천㎡ △6구역(봉천7동)1만3천㎡ △7구역(봉천8동)4만1천㎡ △13구역(신림11동)1만2천㎡ △16구역(신림본동)2만6천㎡ 등 12만3천㎡(약 3만7천평)는 고도제한 검토 구역이지만 실제로 층수제한을 받을 가능성은 적다. 여기에 명시된 구역의 번호는 재개발 구역번호가 아니라 도시기본계획상의 번호다.

▼문

고도제한 검토구역의 층수제한 여부는 언제쯤 알수 있나.

▼답

7월이후다. 시는 이달부터 7월까지 경관 분석작업을 거쳐 8,9월에 고도제한 대상지역과 제한층수를 확정한다. 그리고 10월에 도시계획변경절차를 밟아 도시계획결정을 확정, 시행한다. 7월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고도제한 검토대상에 포함된다.

▼문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재개발 예정지역의 경우 어느 정도까지 층수제한을 받게 되나.

▼답

서울시는 지역별로 경관 검토작업을 벌인뒤 주민들과 협의하에 건물 높이를 정할 계획이다.

〈이진영기자〉eco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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