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계획과를 통해 궁금증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문의 02―731―6741∼5
▼문
관악산 인근의 모든 재개발 지정구역이 고도제한을 받게되나.
▼답
그렇지 않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이미 건물 층수가 정해진 곳은 제외된다. 그러나 조합이 결성되거나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됐더라도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곳은 검토 대상에 포함된다.
▼문
층수 미정으로 고도제한 검토대상에 포함된 지역은 어디인가.
▼답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재개발 예정지역으로 지정된 11곳이다. 관악산에서 가까운 △3구역(신림10동)5만2천㎡ △12구역(신림10동)1만2천㎡ △14구역(신림6동)1만3천㎡ △15구역(신림6동)4만1천㎡ △18구역(신림7동)2만8천㎡ 등 14만6천㎡(약 4만4천평)는 고도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관악산에서 조금 떨어진 △4구역(봉천4,8동)1만2천㎡ △5구역(봉천4동)1만9천㎡ △6구역(봉천7동)1만3천㎡ △7구역(봉천8동)4만1천㎡ △13구역(신림11동)1만2천㎡ △16구역(신림본동)2만6천㎡ 등 12만3천㎡(약 3만7천평)는 고도제한 검토 구역이지만 실제로 층수제한을 받을 가능성은 적다. 여기에 명시된 구역의 번호는 재개발 구역번호가 아니라 도시기본계획상의 번호다.
▼문
고도제한 검토구역의 층수제한 여부는 언제쯤 알수 있나.
▼답
7월이후다. 시는 이달부터 7월까지 경관 분석작업을 거쳐 8,9월에 고도제한 대상지역과 제한층수를 확정한다. 그리고 10월에 도시계획변경절차를 밟아 도시계획결정을 확정, 시행한다. 7월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고도제한 검토대상에 포함된다.
▼문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재개발 예정지역의 경우 어느 정도까지 층수제한을 받게 되나.
▼답
서울시는 지역별로 경관 검토작업을 벌인뒤 주민들과 협의하에 건물 높이를 정할 계획이다.
〈이진영기자〉eco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