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천(朴相千)법무부장관은 10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취임 1주년을 맞는 25일을 전후해 실시할 사면복권 대상에 생계형 벌금미납자를 포함시키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벌금 5백만원 이하를 선고받고 경제난으로 벌금을 납부하지 못해 현재 구치소에서 복역하며 노역작업을 하고 있는 사람과 △최근 검찰의 노역장 유치집행정지 조치로 벌금의 일부만을 먼저 납부하고 풀려난 벌금미납자 등을 사면 복권시킬 방침이다.
그러나 법무부는 벌금을 전혀 내지 않거나 수배중인 범죄자들은 사면복권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미전향 장기수 17명을 석방하고 준법서약을 하지 않은 사람도 가석방 기준에 해당되면 가석방 해주기로 했다.
〈조원표기자〉cw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