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 소년분류심사원」 위치변경 않기로

  • 입력 1999년 2월 11일 19시 26분


경기도는 11일 ‘제1회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안산시 월피동 산1 보전녹지에 소년분류심사원을 설치키로 의결하는 등 2건의 도시계획을 결정하고 동두천 상패토지구획정리사업 등 3건을 변경결정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이날 “안산소년분류심사원은 혐오시설이 아니므로 주민들에게 전혀 피해가 없어 위치변경 요구는 타당성이 없다”고 밝혔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동두천시 상패동 79 일대 2만7천3백평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결정하면서 평균감보율을 42.9%로 정했다.

〈수원〓박종희기자〉parkhek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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