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2-11 19:261999년 2월 11일 19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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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위원회는 이날 “안산소년분류심사원은 혐오시설이 아니므로 주민들에게 전혀 피해가 없어 위치변경 요구는 타당성이 없다”고 밝혔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동두천시 상패동 79 일대 2만7천3백평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결정하면서 평균감보율을 42.9%로 정했다.
〈수원〓박종희기자〉parkhek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