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과로사 첫 인정…행정법원『유족에 보상금 지급』

  • 입력 1999년 2월 11일 19시 26분


판사의 과로사를 인정한 판결이 처음 나왔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백윤기·白潤基부장판사)는 11일 박유신(朴有信)전 서울지법 부장판사 유족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유족보상금을 줄 것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판사가 간암으로 투병하면서 숨지기 3일전까지 재판업무를 수행하는 등 격무로 인해 심장마비로 숨진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공단측은 유족보상금 지급 부결처분을 취소하라”고 밝혔다.

박판사는 17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80년 부산지법 마산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대전지법 천안지원장, 서울지법 남부지원 부장판사를 거쳐 97년 2월 27일부터 서울지법 민사항소9부 부장판사로 재직하다 같은해 12월27일 심장마비로 숨졌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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