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판사는 “멀리 갈 것도 없이 지난해 선거법 위반사건 재판과 관련해 곤혹스러움을 느껴보지 않은 법관이 있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문판사는 이어 사법부 위기의 원인과 관련, “출세주의에 사로잡힌 소수 엘리트 판사들 위주로 법원 행정을 펼친데 있다”고 진단했다.
문판사는 “제2의 건국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그곳이 바로 법조계”라며 “청문절차 없는 (법관)재임명제도와 재판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있는 발탁승진제도, 법원장의 재판간섭에 대해 아무 대책이 없는 주관적 근무평정제는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문판사는 또 “시민단체들이 ‘도적 판검사, 날강도 판검사’라는 피켓을 들고 항의를 해도 법원행정 책임자측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며 “그동안 사법행정에 관여해온 사람들이 양심이 있다면 당연히 먼저 책임의식을 느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법원 수뇌부를 겨냥했다. 문판사는 “사법부의 고질적인 환부를 드러내놓고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