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연휴 쓰레기버리지 마세요…환경부 집중단속

  • 입력 1999년 2월 12일 19시 25분


환경부 집중단속키로환경부는 13일부터 17일까지 설 연휴 동안 고속도로와 국도에서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를 단속한다.

집중 단속 대상은 △도로 주행 중 또는 휴식 중 담배꽁초와 휴지를 버리는 행위 △고속도로 비상주차대 휴게소 터미널 등 공공장소에서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등이다.

담배꽁초와 휴지를 버리다 적발되면 5만원, 쓰레기가 담긴 봉지를 버리다 적발되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환경부는 설 연휴 동안 순찰차를 이용해 고속도로 국도 상습정체구역에서의 쓰레기 투기를 감시할 예정이다. 휴게소 역사 터미널 등에는 고정단속반이 배치된다.

〈이원홍기자〉blues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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