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교류 대상자는 7급 이상 4급 이하 중하위직 공무원으로 부모를 모시기 위해 연고지 배치를 희망하거나 부부공무원으로 같은 생활권에 근무하기를 원하는 경우에 우선권이 주어진다.
행자부는 교류 대상자 선정시 임용형태와 성별 연령 등을 감안해 비슷한 경력자를 1대1로 교류토록 하되 최근 5년 이내에 부처를 옮긴 공무원 등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인사교류 희망자는 소속기관장의 승인 등을 거치지 않고 직접 행자부에 우편 등을 통해 신청서를 내면 된다.
그러나 경북과 충남 전남북 등 4개 광역자치단체와 강원 춘천과 경기 과천 등 85개 기초자치단체는 이번 인사교류에 동의하지 않아 교류대상에서 제외됐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번 인사교류는 정부조직개편으로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소속 부처가 달라진 공무원에게 전공을 살릴 기회를 주고 인적교류를 통해 행정기관간 협조체제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진기자〉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