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2일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무관급 이상 법원 일반직 간부들이 판사가 맡아온 일부 업무를 처리하는 사법보좌관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사법보좌관법’(가칭)제정시안을 마련,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사법보좌관은 법원 사무관 이상의 직급에서 3년 이상 근무하거나 법원 주사보 이상의 직급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무관 이상의 일반직원 중에서 선발하게 된다.
대법원은 사법보좌관에게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자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독립적인 지위를 보장할 방침이다.
사법보좌관은 기존 판사업무중 △제소전 화해 △협의이혼 의사확인 △소송비용 확정 △담보취소 및 담보물반환 △집행문 부여 명령 등 공증적 성격의 사무를 처리하게 된다.
대법원은 사법보좌관이 사회적인 관심사이거나 고도의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거나 이해 관계인들끼리 다툼이 있는 업무는 즉시 판사에게 송부해 처리하도록 했다.
사법보좌관이 내린 처분에 대해 당사자가 이의가 있으면 불복절차를 밟을 수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법보좌관제가 시행되면 60∼70명의 판사를 충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판사들은 쟁점이 복잡한 사건을 집중적으로 심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원표기자〉cw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