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괌참사 1천억 유산소송]항소심도 사위가 승소

  • 입력 1999년 2월 12일 20시 01분


97년 8월 대한항공기 괌 추락사고로 일가족이 참변을 당한 인천 제일상호신용금고 이성철(李聖澈)전회장의 1천억원대 유산을 둘러싼 소송에서 이전회장의 사위 김희태(金熙太·36·의사)씨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이겼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이흥복·李興福부장판사)는 12일 이회장 형제 7명이 사위 김씨를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민법상 ‘대습(代襲)상속’ 규정의 취지를 감안할 때 사위인 김씨에게 상속권이 있다”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습상속이란 직접적인 상속권을 갖는 직계가족이 모두 숨졌을 경우 직계가족의 범위를 넘어 상속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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