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2-12 20:011999년 2월 12일 20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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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이흥복·李興福부장판사)는 12일 이회장 형제 7명이 사위 김씨를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민법상 ‘대습(代襲)상속’ 규정의 취지를 감안할 때 사위인 김씨에게 상속권이 있다”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습상속이란 직접적인 상속권을 갖는 직계가족이 모두 숨졌을 경우 직계가족의 범위를 넘어 상속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