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의자 영장기각…『수사기관이 회유』

  • 입력 1999년 2월 12일 20시 01분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영장실질심사를 받지 못하도록 회유했다는 이유로 법원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같은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처음이다.

전주지법 박시환(朴時煥)부장판사는 12일 전북 진안경찰서가 교육청 공무원 장모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부장은 “검사나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피의자나 그 가족에게 법관 앞에서 직접 심문을 받으며 자기변론을 할 수 있다는 권리를 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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