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2-12 20:011999년 2월 12일 20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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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처음이다.
전주지법 박시환(朴時煥)부장판사는 12일 전북 진안경찰서가 교육청 공무원 장모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부장은 “검사나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피의자나 그 가족에게 법관 앞에서 직접 심문을 받으며 자기변론을 할 수 있다는 권리를 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