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2-12 20:011999년 2월 12일 20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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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지난해 9월 야생대마 2g을 두차례에 걸쳐 종이에 말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됐다.
〈서정보기자〉suh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