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서희석·徐希錫부장판사)는 12일 동아그룹 최원석(崔元碩)전회장의 이복 여동생 혜숙(惠淑)씨가 최전회장을 상대로 숨진 아버지가 물려준 빌딩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는 대신 주기로 한 돈을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전회장은 3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전회장이 혜숙씨가 상속을 포기하는 대가로 동아건설 사옥의 가격에 상당하는 돈을 주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최전회장은 변호인을 통해 서류만 제출한 뒤 공판에 출석하지 않아 원고 전부승소 판결이 나왔다. 최전회장의 변호인은 “최전회장은 약정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며 개인적인 사정으로 법정에 나가지 못했다”며 항소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