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은행으로부터 기업의 외환거래 내용을 넘겨받아 수출입통관 자료와 교차분석하거나 결제 규모와 정상거래 가격과의 차이를 대조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올해 초 미국 유럽 동남아 등 13개 지역에 조사요원을 파견해 호화주택 구입 및 카지노 도박 등 혐의가 있는 기업주들을 대상으로 해외지출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벌여 이미 상당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대기업보다는 엄격한 세무관리 대상에서 다소 비켜나 있는 중소규모 기업중에서 국제통화기금(IMF)체제 이후 해외로 재산을 도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귀띔했다.
〈반병희기자〉bbhe42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