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연간 38만t에 이르는 1회용품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추진해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에서 확정해 18일부터 시행키로 발표했기 때문이다.
환경부 당국자는 “이번 개정안의 시행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백화점 등 관련업체 관계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 등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시민단체 등의 협조를 얻어 감시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업계와 소비자의 혼선을 우려해 1차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이행명령을 내려 3개월 동안 시정할 수 있도록 한 뒤 다시 적발되면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1회용 컵 접시 나무젓가락의 경우 사용한 뒤 90% 이상 회수해 재활용할 수 없는 전국의 모든 음식점에서 사용이 금지된다.
〈이원홍기자〉blues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