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소송중 운전, 『승소땐 무방』대법 확정

  • 입력 1999년 2월 17일 19시 42분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이겼으면 면허 취소기간중 차를 몬것은 무면허운전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신성택·申性澤대법관)는 17일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차를 몰다 적발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모씨(49·운전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소송 절차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취소되면 면허취소라는 행정행위의 효력이 없어진다”면서 “따라서 고씨가 면허 취소기간에 운전을 했더라도 이를 불법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고씨는 97년 3월 인천경찰청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내린뒤 운전을 하다 적발돼 기소됐으나 같은해 11월 운전면허 취소처분 청구소송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이 상고했다.

〈하준우기자〉haw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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