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비리연루 판사 1, 2명 중징계 받을 듯

  • 입력 1999년 2월 17일 19시 42분


대법원은 18일 오전 법관인사위원회를 열어 이종기(李宗基)변호사 수임비리사건에 연루된 현직 판사 5명에 대한 인사조치 및 징계위원회 회부여부를 결정한다.대법원은 19일 이들에 대한 조사결과와 인사조치 및 징계, 법조비리근절대책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이들중 비리혐의가 징계시효를 넘지않은 1,2명에 대해 정직 감봉 등 중징계할 방침이다.

징계시효를 넘은 3,4명에게는 ‘대법원장 경고’를 하고 다음 주 단행될 정기인사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것으로 알려졌다.대법원은 이변호사와 한때 동업을 하며 ‘떡값’을 돌린 것으로 알려진 서모판사도 징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준우기자〉haw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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