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반국가단체 찬양고무죄 삭제』보안법개정 조율착수

  • 입력 1999년 2월 18일 19시 11분


국민회의가 국가보안법 제7조 반국가단체 찬양고무죄를 삭제하는 내용의 국가보안법 개정을 빠른 속도로 추진하고 있다.

11일 이같은 방침을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보고한 데 이어 18일부터는 자민련과의 의견조율에 들어갔다. 공동여당안이 마련되면 3월중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국보법 7조 삭제가 시급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우선 유엔인권위원회가 최근 국보법 7조를 적용해 처벌하는 것은 인권규약 위반이라는 문제 제기를 해온 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또 이 조항이 사상 표현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위헌논란이 제기돼 온데다 최근 현대그룹 정주영(鄭周永)명예회장의 방북과 금강산 관광 등으로 대북한 환경이 바뀌고 있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회의는 그러나 남북대치상황에서 찬양고무죄를 폐지하는 데 따른 부작용과 보수층의 반발 등을 감안해 이에 대한 보완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찬양고무죄를 극히 제한적으로 처벌하는 조항을 두거나 찬양고무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회의의 국보법 개정방침에 대해 자민련과 한나라당은 현재 유보적인 입장이다.

자민련은 공식적인 당론을 정하지 않았지만 전면개정이 아닌 부분개정인 만큼 국민회의와의 협상에 응한다는 입장이다.

자민련내에서는 남북분단상황에서 찬양고무죄에 대한 처벌을 완화하거나 수사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에 대해 반대의견이 많은 편. 그러나 찬양고무죄 삭제에 따른 보완장치가 마련된다면 굳이 반대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의견도 적지 않다.

한나라당은 기본적으로 국보법 개정에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여당안을 보고 결정하겠다며 여지를 남겼다.

이상득(李相得)정책위의장은 “현재로선 개정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여당이 구체적으로 개정안을 내놓으면 검토한 뒤 공식적으로 당론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국보법 개정의 관건은 찬양고무죄 삭제에 따른 보완장치를 얼마나 설득력있게 마련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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