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8일 이종기(李宗基)변호사 수임비리 사건과 관련, 2차 법관인사위원회를 열고 이 사건에 연루된 현직판사 5명에 대한 인사조치 및 징계위원회 회부 여부를 최종 논의했다. 인사위는 징계시효가 지나지 않은 1,2명에 대해 해당 법원장의 징계청구를 받아 법관징계위원회에 회부, 정직 감봉 등으로 중징계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조사결과와 인사조치 및 징계내용, 법조비리 근절대책을 19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조원표기자〉cw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