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증거신청이 많은 반면 두 피고인의 구속만료기간이 다음달 16일과 7일로 얼마 남지 않아 충분한 심리를 위해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장피고인 등은 풀려나더라도 자택으로 주거지가 제한된다.
하지만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뒤 8일 총풍사건 7차공판에서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추가기소된 한성기(韓成基)피고인은 ‘구속기간이 많이 남아있다’는 이유로 이번 보석대상에서 제외됐다.
〈하태원기자〉sc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