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풍」 장석중·오정은씨 보석결정

  • 입력 1999년 2월 18일 19시 11분


서울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김택수·金澤秀부장판사)는 18일 판문점 총격요청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장석중(張錫重) 오정은(吳靜恩)피고인의 변호인단이 낸 보석신청을 받아들여 “각각 1억원의 보석금을 내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한다”고 결정, 석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증거신청이 많은 반면 두 피고인의 구속만료기간이 다음달 16일과 7일로 얼마 남지 않아 충분한 심리를 위해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장피고인 등은 풀려나더라도 자택으로 주거지가 제한된다.

하지만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뒤 8일 총풍사건 7차공판에서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추가기소된 한성기(韓成基)피고인은 ‘구속기간이 많이 남아있다’는 이유로 이번 보석대상에서 제외됐다.

〈하태원기자〉sc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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