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생계형 사범’과 경미한 행정법규 위반사범 등도 사면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법무부는 19일 특별사면안을 김대통령에게 보고해 재가를 받은 뒤 22일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곧바로 사면대상자를 발표한다.
사면 대상자들은 대통령 취임 1주년인 25일 전국 교도소에서 동시에 석방된다.
법무부는 이번 특별사면에서 41년째 복역중인 국내 최장기수 우용각씨(71) 등 미전향 장기수 17명을 준법서약서 제출 여부와 상관없이 사면키로 했다.
또 국보법위반 사범 가운데 새로 준법서약서를 제출한 사람과 노동법 집시법위반 사범 가운데 수감태도와 행형성적이 양호한 수감자를 석방키로 해 상당수의 시국사범이 풀려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법무부는 노역장에 유치된 생계형 범죄자 가운데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미납한 2천여명에 대해 벌금 잔액을 면제, 석방할 방침이다.
이밖에 히로뽕투약 혐의로 치료감호를 받고 있는 고 박정희(朴正熙)대통령의 외아들 지만(志晩·41)씨도 형실효선고를 받아 석방될 전망이다.
〈서정보기자〉suh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