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동계가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경우 처벌토록한 법 조항의 폐지를 정부측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재계는 이를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팽팽히 맞서 있다.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에 대한 처벌조항은 97년 3월 개정 노동법의 신설 조항으로 ‘2002년 1월부터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지급을 금지하며 이를 어기는 사용자는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노동계는 지난해 한국노총과 국민회의간의 정책간담회에 이어 지난달 25일 박인상(朴仁相)한국노총위원장이 청와대를 방문한 자리에서도 이 문제를 거론하며 처벌조항 폐지를 요청했다.
이 조항이 예정대로 시행될 경우 노조가 급격히 약화돼 기업 구조조정 와중에서 근로자의 생존권을 대변할 수 없게 된다는 게 노동계의 입장.
이에 반해 재계는 이 조항의 폐지는 ‘무노동 무임금’이라는 노사관계의 대원칙을 포기하는 것으로 파업기간 중의 임금지급, 무급휴직제도 등 노사관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극력 반대하고 있다.
특히 재계는 노동법 개정 당시 복수노조 허용, 노조의 정치활동 허용, 제삼자 개입 등을 양보의 대가로 유일하게 얻어낸 것이 이 처벌조항인 만큼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금동근기자〉gol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