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2-18 19:381999년 2월 18일 19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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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제는 3월부터 실시될 예정이며 급수중단제는 빠르면 7월부터 실시된다.
급수중단제는 수도물의 유해물질 기준이 3회 이상 초과한 경우 해당 정수장의 급수를 중단하는 제도이다.
환경부는 아울러 각 정수장을 5등급으로 나누어 관리 평가를 하는 정수장 등급제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에는 6백30개의 정수장이 있다.
〈이원홍기자〉blues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