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장도 「실명제」…수질기준 초과땐 급수중단

  • 입력 1999년 2월 18일 19시 38분


올해부터 정수장 책임자의 이름과 수질을 공표하는 정수장 실명제가 도입되고 수질기준을 초과한 곳의 급수를 중단하는 급수중단제가 실시된다.

실명제는 3월부터 실시될 예정이며 급수중단제는 빠르면 7월부터 실시된다.

급수중단제는 수도물의 유해물질 기준이 3회 이상 초과한 경우 해당 정수장의 급수를 중단하는 제도이다.

환경부는 아울러 각 정수장을 5등급으로 나누어 관리 평가를 하는 정수장 등급제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에는 6백30개의 정수장이 있다.

〈이원홍기자〉blues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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